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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 포기의 기본 원칙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채무·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상속 포기는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부동산·현금·주식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코인, NFT, 온라인 계정 내 자산 등)도 상속 포기 시 자동으로 포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디지털 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오늘날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같은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전자 데이터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역시 가상자산을 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외 법원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 역시 승계되지 않고 포기됩니다.
3. 상속 포기와 디지털 자산의 실제 문제
🔹 1) 상속 포기 범위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디지털 자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지갑 키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이상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한다면 무단 처분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2) 채무와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
상속 포기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는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때입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대출 채무와 함께 NFT나 코인을 보유했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자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일부 자산만 취득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상속 포기 후 디지털 자산 처리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해당 디지털 자산은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콜드월렛·프라이빗 키 등은 기술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구 동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국가 귀속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4. 상속 포기 절차와 디지털 자산
상속 포기를 원한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법원 신고: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
- 포기 효력: 포기가 인정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 디지털 자산 포함 여부: 상속 포기 신고서에는 자산별로 구체적 기재가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포기 효력은 모든 자산에 미침.
- 주의사항: 상속 포기 신고 전 디지털 자산을 처분했다면, 포기가 무효로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음.
5. 분쟁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 자산 목록화: 피상속인이 생전에 코인·NFT 지갑과 거래소 계정 정보를 목록화해 두면, 상속인이 포기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기 쉽습니다.
- 전문가 상담: 채무·자산 구조가 복잡하다면 변호사·세무사와 상의 후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정승인 고려: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것 같지만 확신이 없다면, ‘상속재산 한도 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지털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되, 채무 초과분은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결론: 상속 포기는 곧 디지털 자산 포기
상속을 포기하면 디지털 자산 역시 법적으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자산만 취득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포기한 이후 해당 자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채무 규모, 디지털 자산 가치, 세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한정승인 같은 제도적 장치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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