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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쟁점 지도: 상속에서 가상자산이 부딪히는 세 가지
가상자산 상속 소송은 대체로 ① 재산성(상속 대상성), ② 접근권(키/계정·실명체계), ③ 평가·분할 기준에서 다툰다. 재산성은 이제 국내·외 법원의 공통 인식에 가깝고, 실무의 승부는 누가 무엇을 입증하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에 모인다. 해외 거래소·콜드월렛 여부, 멀티시그 구조, 2FA 해제 등 기술·절차가 곧 법률적 관문이 된다.
2. 국내 동향: 재산성·절차·규제 판시의 축적
- 혼인관계 분할 판시 → 상속 논리로 확장: 2024년 국내 판결·해설은 가상자산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나눌 수 있음을 명시하며(블록헤드·코인데스크 코리아 보도 정리) 가상자산의 재산성/분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는 동일 민사 법리로 상속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대법원 ‘가상자산 관련 규제 사건’ 중요판결(2025.05.01):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규제법리를 정비, 가상자산을 규제·감시 대상 재산으로 취급하는 큰 흐름을 재확인했다. 상속 실무에서도 거래소의 준법·신원확인 요구가 정당한 절차로 읽힌다. (대법원 주요 판결, scourt.go.kr)
- 평가·신고 행정기준 정비: 국세청은 2022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 산식(사망일 전후 합산 평균시세 등)**과 신고기한을 고지해 왔다(nts.go.kr). 민사분쟁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빈번히 인용된다.
정리: 국내는 ‘재산성 다툼’이 줄고, “누가 증빙을 갖췄나” “절차를 준수했나”가 쟁점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3. 해외 최신 판례: 홍콩·영국이 던진 핵심 메시지
- 홍콩 Re Gatecoin(2023) & 2025 후속 결정: 홍콩 고등법원은 가상자산은 ‘재산(property)’이고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2023), 2025년에는 거래소–고객 관계에서의 신탁·분배 기준까지 구체화했다. 이는 상속 신탁·커스터디를 활용한 ‘안전한 이전 구조’ 설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akingump.com, hsfkramer.com, HKCFI 판결문 pdf)
- 영국 AA v Persons Unknown(2019) 라인: 영국 법원은 비트코인을 **보전명령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보고, 추적·동결·환수 법리를 정립했다. 상속에서도 분실·탈취 이슈에 보전·소명·정보공개 청구를 결합하는 전략의 근거가 된다. (judiciary.uk 요약, 로펌 해설)
시사점: 해외는 “재산성–신탁–보전” 3축이 정립. 국내 상속 실무에 신탁·커스터디 설계와 보전처분 전략을 과감히 이식할 타이밍이다.
4. 평가·분할·접근 실무: 법원이 본 ‘합리적 기준’
① 평가(Valuation)
- 국세청 기준(사망일 전후 평균시세) + 다중거래소 평균·환율 적용이 실무 표준. NFT는 최근 거래가·동일 컬렉션 시세·전문감정 병행을 권고. (nepla.ai 요약·예시)
② 분할(Division)
- 단일 토큰·NFT는 물적 분할이 어려워 현물 귀속 + 금전보상 또는 매각 후 현금분할이 분쟁 최소화에 유리. 혼인재산 분할 판시의 논리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도 유추·원용된다.
③ 접근(Access)
- 거래소 자산: 실명·KYC 체계에 따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 상속재산분할협의서/심판문, 공증 제출 후 이전. 이는 금융실명·특금법·내부 약관을 동시에 충족하려는 절차적 장치다. (대법원 중요판결 동향 맥락)
- 개인지갑/콜드월렛: 법적 권리와 별개로 프라이빗 키가 없으면 기술적 이전 불가. 이때는 자산 존재 입증 → 과세·분할·보전처분 조정의 ‘차선 전략’으로 간다(영국 보전명령·정보공개 법리 참조)
- 디지털 자산 목록·평가 스냅샷 상시 업데이트(국세청 산식 반영)
- 유언장/신탁 설계: 홍콩 Re Gatecoin 라인처럼 신탁 가능 재산 전제로 커스터디(수탁) 약정을 병행하면, 사망 즉시 분배·세금 재원 마련이 가능. (akingump.com, hsfkramer.com)
- 멀티시그(2-of-3) 구조 설계: 키 1개를 전문 수탁자에 예치해 ‘한 명 사망 = 영구동결’ 리스크 차단.
- 증빙 패키지 표준화: 거래소 제출용 서류 세트(사망진단서·가족관계·협의서/심판문·공증)와 **지갑 소유 증빙(온체인 트랜잭션·지갑 생성 로그)**를 묶어 템플릿화.
- 국경 이슈: 해외 거래소 이전·매각·송금은 외국환 신고 체계를 병행(거래은행 상담 + 수리 확인)하여 절차 위반 리스크 제거.
- 보전·추적 플랜: 분실·탈취·내부 은닉 정황 땐 가처분/보전명령·거래소 사실조회·정보공개를 즉시 구동(영국 AA 라인 참조).
6. 결론: ‘재산성 확정’ 이후, 입증과 절차가 승부
최신 판례 지형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가상자산은 상속 대상 재산이고, 법원은 절차와 증빙을 강하게 요구한다. 국내에선 규제·실명·평가 프레임, 해외에선 재산성·신탁·보전 프레임이 정착되는 중이다. 상속 실무의 핵심은 ① 객관 평가(국세청 산식·다중지표), ② 절차 준수(거래소 KYC·공증·심판문), ③ 접근 설계(멀티시그·신탁·커스터디)다. 지금 할 일은 간단하다. 목록·평가·증빙·신탁의 4단계 루틴을 만들고, 분쟁 신호가 보이면 보전·정보공개 절차를 즉시 밟는 것. 그러면 ‘보이지 않는 자산’이 ‘회수 가능한 상속재산’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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