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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지털 자산 상속, 새로운 과세 현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같은 디지털 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 신고에서 가상자산 평가 기준(사망일 전후 4개월 평균가 등)을 이미 고시하고 있으며, 법원도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디지털 자산은 전통적인 상속 제도와 결합된 공제 혜택 구조가 미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에서 중요한 가업상속공제와의 연계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요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을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한도: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
- 주요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운영해야 하며, 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해당 가업을 승계·유지해야 함
- 대상 자산: 회사 주식, 가업 관련 부동산 및 설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
즉,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사업 자산”**으로 인정될 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3. 디지털 자산과 가업상속공제의 충돌
🔹 1) 단순 투자 vs. 사업 자산
비트코인, NFT 등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개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 투자 코인이나 NFT는 가업상속공제와 직접적인 연계가 어렵습니다.
🔹 2) 블록체인 기업과 토큰
그러나 기업이 자체 발행한 토큰이나, NFT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실제 블록체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기업의 핵심 자산이 토큰·NFT 플랫폼이라면, 주식과 더불어 디지털 자산도 가업 자산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 3) 법적 불확실성
현행 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에 디지털 자산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당국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기업 자산 중 일부로 인정되더라도, 독립된 ‘투자형 디지털 자산’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과 가업상속공제를 연결하기 위한 방법은 있습니다.
✅ 1) 법인 보유 구조 설계
피상속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한 코인을 회사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사업 운영과 직결된 자산으로 편입한다면, 가업상속공제 논리와 연계될 여지가 생깁니다.
✅ 2) NFT·토큰 기반 비즈니스 모델 확립
예술·게임·메타버스·콘텐츠 기업이 NFT를 주 사업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해당 NFT는 단순 투자자산이 아니라 ‘사업 수행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3) 입법·제도 개선 필요
현재 제도로는 디지털 자산을 가업상속공제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디지털 자산을 ‘사업자산’으로 명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5. 해외 동향과 시사점
- 미국: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은 주식 중심으로 운영되며, 코인·NFT는 별도 과세. 다만, 블록체인 기업의 사업 자산은 기업 가치 평가에 포함됨.
- 홍콩·싱가포르: 가업상속 공제 제도 자체는 없지만, 법인 보유 자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기업 승계 시 세제상 이점이 적용될 수 있음.
- 시사점: 해외 역시 디지털 자산을 직접 가업상속공제에 연결한 사례는 드물지만, 기업 보유·사업 활용 여부가 인정 기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 결론: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 가능성은 존재
현 시점에서 개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이나 NFT는 가업상속공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업의 경영 승계, 기업 명의의 토큰·NFT 자산은 추후 가업상속공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자산이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기업 운영의 핵심 인프라로 편입될 때 제도와의 연결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가업상속공제가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하여 세대 간 기술 기업 승계를 촉진하는 핵심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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