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ya 님의 블로그

ppomya 님의 디지털 유산 상속 정보 공유 블로그 입니다.

  • 2025. 9. 24.

    by. ppomya

    목차

      상속 포기 시 디지털 자산도 포기 가능한가?

      1. 상속 포기의 기본 개념과 법적 성격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현금만이 아니라, 고인이 남긴 모든 권리·의무를 한꺼번에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 포기입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속 포기는 ‘일부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는 버리고 재산만 받거나, 특정 자산만 선택적으로 상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디지털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디지털 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현대 사회에서는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NFT(대체불가능토큰), 게임 아이템,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흔히 거래됩니다. 이들 자산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실질적 가치를 가지므로 법적으로도 상속 대상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했고, 상속세 평가 방식까지 고시했습니다. 법원 역시 디지털 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혼인재산 분할이나 강제집행, 압류 등 민사 사건에서 자산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보유하던 코인·NFT는 예금,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을 포기한다면 자동으로 포기 대상이 됩니다.


      3. 상속 포기와 디지털 자산의 실제 쟁점

      🔹 1) 채무와 자산 동시 포기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와 자산 모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고인이 5억 원의 채무와 2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와 코인 모두를 포기해야 합니다. 일부만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없으며, 만약 상속인이 코인을 몰래 인출한다면 상속 포기의 효력이 무효가 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상속 포기 후 자산 처리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자산은 법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경우 지갑 키가 없으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 사실상 영구 동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콜드월렛(하드웨어 지갑)에 보관된 코인은 비밀번호·시드 문구가 없으면 국가는 물론 상속인조차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국가 귀속 대상이지만, 실무에서는 사라진 자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 3) 상속 포기 전 자산 사용 위험

      상속 포기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고인의 코인을 미리 인출하거나 NFT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민법상 상속 포기 신고 전에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상속 포기의 권리가 사라지고, 오히려 단순승인(상속 전부 승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상속 포기 절차와 디지털 자산 반영

      상속 포기를 하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법원 신고: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2. 포기 범위: 신고서에 자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재산과 채무에 일괄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효력 발생: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상속인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4. 디지털 자산 처리: 신고 시 코인, NFT, 게임 아이템 등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모두 포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5. 한정승인이라는 대안

      상속 포기는 자산과 채무를 모두 버리는 방식이므로, 고인이 남긴 디지털 자산 가치가 높을 경우 상속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승계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 고인의 코인·NFT를 상속받되,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는 떠안지 않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채무 3억 원과 비트코인 2억 원을 남겼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은 비트코인 2억 원으로 채무 일부만 갚고, 초과분은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6.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

      디지털 자산은 특성상 정보 접근이 어렵고, 상속인들이 자산 존재 여부를 모른 채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생전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디지털 자산 목록 작성: 보유한 코인 종류, 지갑 주소, 거래소 계정을 기록.
      • 접근 정보 보관: 시드 문구, 비밀번호, 2FA 인증 장치를 안전하게 보관.
      • 유언장 작성: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가능성을 고려해 자산 처리 방법 명시.
      • 전문가 상담: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속 전략을 사전에 수립.

      7. 결론: 상속 포기 = 디지털 자산도 포기

      상속 포기는 곧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디지털 자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선택하면 고인의 코인, NFT, 디지털 지갑 속 모든 자산도 자동으로 포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고민할 때 반드시 디지털 자산의 가치와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