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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지털 자산 상속, 제도와 현실의 간극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상속재산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 역시 사망일 전후 4개월간의 평균 시세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부동산, 주식, 기업 자산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 자산은 전통적 제도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 절세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디지털 자산을 연결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의 개념과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이어받는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제 한도: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주요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영위해야 함
- 상속인은 10년 이상 해당 가업을 승계·유지해야 함
- 가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일정 업종에 해당해야 함
- 공제 대상: 주식, 사업용 부동산, 설비 등 가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
즉,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운영을 지속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3. 디지털 자산과 가업상속공제의 충돌 지점
🔹 1) 단순 투자 자산의 한계
대부분의 개인 보유 코인·NFT는 투자 목적 자산이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 대상일 뿐 가업상속공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 2) 기업 보유 디지털 자산
반면, 블록체인 기업이나 NFT 기반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던 경우는 다릅니다. 회사가 발행한 토큰, NFT 마켓플레이스, 메타버스 내 디지털 부동산 등은 기업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은 가업 운영과 직접 연결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 3) 제도적 불확실성
현재 법령은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과세 당국은 보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업용 디지털 자산인지, 단순 투자 자산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 부분이 디지털 상속과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충돌 지점입니다.
4.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 1) 법인 보유 구조 활용
피상속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과 직접 연결한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커집니다.
✅ 2) NFT·토큰 기반 사업화
NFT 아트, 메타버스 아이템,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 등을 사업 핵심 자산으로 편입하면 단순 투자에서 사업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성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 3) 제도 개선 요구
현행법은 전통적 유형 자산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 자산을 ‘사업용 자산’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킨다면, 가업상속공제와 디지털 자산을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5. 해외 동향과 시사점
- 미국: 가업 승계 세제 혜택은 여전히 주식 중심이지만, 블록체인 기업 가치 평가 시 디지털 자산도 포함됨.
- 싱가포르: 별도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없지만, 법인 보유 자산으로 편입된 코인·NFT는 기업 자산으로 인정.
- 영국: 기업 재산 평가 시 디지털 자산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즉, 해외에서도 아직 명확히 제도화된 사례는 드물지만, 기업 자산화 여부가 인정 기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 결론: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 가능성은 충분
현재로서는 개인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가업상속공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NFT 기반 기업의 자산은 사업 수행에 직접 활용된다면, 향후 법 개정과 해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자산이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기업 운영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가업 승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세법과 제도가 발전한다면, 디지털 상속과 가업상속공제의 연계는 미래 산업 승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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