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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상자산 상속,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변화 중인 중국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채굴·보유 국가 중 하나였지만, 2021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일부 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을 통해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며, 상속 문제를 둘러싼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하지만, 상속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중적 법체계가 형성된 셈입니다.
2. 중국의 가상자산 법적 지위 요약
구분법령/정책핵심 내용2017년 ICO 금지령 인민은행·금융감독위 공동 발표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금지 2021년 전면 금지령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채굴 불법화 2022년 대법원 판례 ‘비트코인은 재산권 보호 대상’ 판결 소유권·상속 가능성 인정 2023년 민법총칙 해석 디지털 자산을 ‘가치 있는 재산’으로 분류 상속 대상 포함 가능성 명시 결론적으로, 중국은 거래는 불법이지만, 상속은 민법상 재산 이전의 일종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모순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3. 중국 민법상 상속의 원칙과 적용
중국 〈민법전 제1122조〉는
“상속 재산에는 개인의 합법적 소득, 주택, 저축, 투자 수익 및 법률이 인정하는 기타 재산이 포함된다.”
라고 명시합니다.이 조항의 ‘기타 재산’ 범주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상속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법률이 인정하는”이라는 표현 때문에,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불법 취득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취득된 가상자산(예: 해외 거래소에서 매입 후 보유)에 한해서 상속이 허용된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4. 실제 판례로 본 중국의 입장 변화
🇨🇳 사례 1: 항저우지방법원, 비트코인 상속 인정 (2022)
- 피상속인이 2 BTC를 보유한 채 사망
- 상속인이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거래소 접근 불가
- 법원은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 가능”이라 판시
➡ 거래 금지는 유지하되, 상속 자체는 인정
🇨🇳 사례 2: 선전 중급법원, 가상자산 분할 불가 판결 (2023)
- 부부 공동 소유로 취득한 암호화폐를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 법원은 “거래 금지 대상이므로 분할은 불가”라고 판시
➡ 상속과 달리 분할·양도는 여전히 불법 영역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은 보유와 상속은 허용, 거래와 이전은 불법이라는 절충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중국의 가상자산 상속 절차
중국 내에서 상속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속자 자격 증명
- 호적부(户口簿), 친족 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출
- 자산 존재 증빙
- 거래소 계정 기록, 지갑 주소, 보유 내역 스크린숏 등 제출
- 법원 인증 절차
- 가상자산이 합법적으로 취득된 사실 입증 필요
- 법원 명령서 발급 후 이전 허용
- 거래소(국내 또는 홍콩 소재)에 법원 명령서를 제출 → 상속자 지갑 주소로 이전 승인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모두 폐쇄된 상태이므로, 대부분 홍콩 거래소 또는 해외 커스터디 계좌를 통해 실질적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6. 홍콩의 예외적 지위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은 가상자산 거래와 상속을 모두 합법화했습니다.
- 2023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가상자산 거래소 허가제(VASP License)를 도입하고,
→ 상속 시에도 거래소를 통한 합법적 이전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자산 보유자는 자산을 홍콩 거래소로 이전한 뒤
법적 상속이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Trust 또는 Cold Wallet 보관)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7. 한국과의 차이점
구분중국한국법적 지위 거래는 불법, 상속은 제한적 허용 거래 합법, 상속은 법적 공백 과세 체계 가상자산 과세 중단 (2025년까지 유예) 상속세법상 ‘기타재산’으로 과세 가능 상속 절차 법원 승인 필수, 거래소 통한 직접 이전 제한 상속인 인증 시 거래소 이전 가능 (일부 제한) 플랫폼 구조 거래소 폐쇄, 해외 이전 필수 국내 거래소 상속 절차 존재 (업비트·빗썸 등) 제도 방향 재산권 인정 확대, 거래 규제 유지 상속법 보완 단계, 제도 정비 진행 중 결국 중국은 “보유는 합법, 유통은 불법”이라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속은 그 중간지점에 있는 ‘예외적 허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8. 법적 해석의 핵심: “재산권 보호 vs 금융질서 유지”
중국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의 투기적 속성을 경계하지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인 ‘개인의 합법적 재산 보호’를 근거로 상속만큼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도 개인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9. 향후 전망
- 민법 개정 가능성: 2026년 민법 개정 시 ‘디지털 재산’ 범위 명문화 예정
- 홍콩 모델 확산: 홍콩을 통한 합법적 상속 경로가 본토 자산 이전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 높음
- 국가 통제형 지갑 시스템 도입: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 위안화)로 상속 관리 통합 가능성
중국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 “비공식 가상자산은 통제하되, 합법화된 국가 시스템 내에서는 상속을 인정하겠다.”
10. 결론: ‘금지 속의 허용’, 중국식 디지털 상속의 현실
중국의 가상자산 상속은 명시적 합법화가 아닌, 법원의 해석과 행정지침에 의해 부분적으로 허용된 영역입니다.
즉, 상속이 가능하더라도- 자산의 합법 취득 증명,
- 법원 명령,
- 해외 거래소 이용
이 세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제도적 명확성이 부족하지만,
중국의 변화는 “디지털 자산의 상속 불가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규제 속에서의 합법적 승계 구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입니다.'디지털유산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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